시행 예정2026-11-20 시행문화·체육·관광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공포2026.5.19
- 시행2026.11.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73)
2026-11-2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673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73호,2026.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