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6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19일 (공포번호 36338)
6월 3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633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신기술 인증의 절차)"를 "(신기술 지정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기술 인증"을 "신기술 지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를 "지정을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기술 인증의"를 "신기술 지정의"로, "신기술 인증심사"를 "신기술 지정심사"로, "인증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정예정기간
제18조제4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를 "지정서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인증의"를 "지정의"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인증심사"를 "지정심사"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을 "(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기간"을 "지정기간"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기술 인증기간"을 "지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의3제5항 중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를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인증유효기간"을 "지정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5의 제목 "(신제품 인증의 절차)"를 "(신제품 지정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인증심사"를 각각 "지정심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을 "(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인증의"를 "지정의"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재발급하여야"를 "재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을 "(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으로, "인증서"를 각각 "지정서"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기술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기술 인증"을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기술 인증"을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20조의4의 제목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을 "(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청문을 하여야"를 "청문을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을 "(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증된"을 "지정된"으로,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을 "(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인증신제품"을 각각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신제품"을 각각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을 "(지정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구매하여야 하는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지정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추가하여야"를 "추가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를 "지정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신제품"을 각각 "지정신제품"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신제품"을 각각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신제품"을 각각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를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를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인증신제품"을 각각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6호,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 중 "인증신제품"을 각각 "지정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을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심사"를 "지정심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3 중 "인증심사"를 "지정심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4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기술 인증서, 신제품 인증서"를 "신기술 지정서, 신제품 지정서"로 한다.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지정"으로,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을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⑤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3)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⑤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3)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
| 6 |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8조(신기술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 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인증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지정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지정해야 한다. |
| 8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지정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
| 10 | 3. 인증예정기간 | 3. 지정예정기간 |
| 12 |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지정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14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15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지정의 사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
| 16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7 | 제18조의2(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9 |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 4. 신기술 지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
| 20 |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
|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3 | 제18조의3(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의3(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지정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 24 |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
| 25 | 1.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 1.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신기술 |
| 26 |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
| 27 |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로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 28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29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
| 30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 31 | ⑦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⑦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 32 |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35 |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
| 38 | 제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인증심사”는 “신제품 인증심사”로 본다. | 제18조의5(신제품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지정심사”는 “신제품 지정심사”로 본다. |
| 3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 4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지정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1 | 제19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3 |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
| 45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 46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신제품 지정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7 |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0조(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
| 50 |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
| 51 |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지정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
| 53 | ④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 54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지정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
| 55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 57 |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정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 59 | 제20조의2(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0조의2(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지정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60 | 제20조의3(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0조의3(신기술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61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지정,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62 |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63 |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의4(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 64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
| 65 |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② (생 략) | 제21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66 |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
| 68 |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69 |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 제23조(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정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
| 70 |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신제품을 말한다. |
| 71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
| 73 |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그 밖에 지정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76 |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 |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구매 |
| 77 |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지정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
| 80 | 제25조(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지정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 81 |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인증신제품의 목록 |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지정신제품의 목록 |
| 82 |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
| 8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해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지정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
| 84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85 |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86 |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 8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인증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목록 및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지정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88 |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정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0 | 1.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 1.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
| 91 | 가. 인증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 | 가. 지정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 |
| 92 | 나.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 | 나.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지정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 |
| 93 | 2.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 2. 지정신제품 구매실적 |
| 95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지정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
| 97 | 제27조의2(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제27조의2(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
| 101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지정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 102 | 제29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 제29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
| 103 | 1. 인증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 1. 지정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
| 104 | 2. 인증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 2. 지정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
| 105 | 3.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정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106 | 4. 그 밖에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 4. 그 밖에 지정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
| 109 |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
| 111 | 12.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 12.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목록 및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
| 112 | 13.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추가 목록의 통보 | 13.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추가 목록의 통보 |
| 113 | 14.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 지원요청의 접수 | 14.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 지원요청의 접수 |
| 114 | 15.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의 요청 | 15.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신제품 구매의 요청 |
| 116 | 18.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 18.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
| 120 | 1.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 1.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
| 121 |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 122 |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 |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 |
| 123 | 2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2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 124 |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심사 |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심사 |
| 125 | 3의2.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3의2.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 126 | 3의3.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심사 | 3의3.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심사 |
| 127 | 3의4.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3의4.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 128 | 4. 제2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신제품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4. 제2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 신제품 지정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 129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31 | 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 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
| 132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34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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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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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1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13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8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1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3 |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① (생 략) |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 3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7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44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4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2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56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58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 67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7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74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75 |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78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7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89 |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4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96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98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9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00 |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 (생 략) |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
| 107 |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
| 108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10 | 7. ∼ 11. (생 략) | 7. ∼ 11. (현행과 같음) |
| 115 | 16.·17. (생 략) | 16.·17. (현행과 같음) |
| 117 | 19. ∼ 22. (생 략) | 19. ∼ 22. (현행과 같음) |
| 118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19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 130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3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35 | ⑧ ∼ ⑩ (생 략) | ⑧ ∼ ⑩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