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경제·금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5.19
  2.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36338)

2026-06-03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조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338호(2026.5.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4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
마. ∼ 차. (생  략)
마. ∼ 차. (현행과 같음)
7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8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