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경제·금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5.19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36338)
2026-06-03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조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338호(2026.5.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
| 4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6 | 마. ∼ 차. (생 략) | 마. ∼ 차. (현행과 같음) |
| 7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