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1 시행과학·방송·통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6.5.8
- 시행2026.5.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8 (공포번호 36317)
2026-05-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31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제21조의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
나. 심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21조의5 신설)
1)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중 사업추진심사 업무와 유사한 형태의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할 전담조직ㆍ전담인력 및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전문기관의 장과 경비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수행 계획서 및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317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4(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사업추진심사(법 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4. 사업추진심사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심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 수행 계획안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3.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법 제1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수행 계획서
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5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21597" alt="img16402159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17호,2026.5.8> 이 영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의4(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2. 사업계획의 구체성3.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4. 국고 지원의 적합성5. 삭 제6. 삭 제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21조의4(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2 | <신 설> | 제21조의5(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2. 사업추진심사(법 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3.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4. 사업추진심사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②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심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추진심사 수행 계획안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3.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1. 법 제1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업무 수행 계획서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5.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3 | 제24조의5(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 중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편성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삭 제>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