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시행 중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1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1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12일 (공포번호 21628)
8월 13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28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28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 | <신 설> |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
| 4 | <신 설> |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
| 5 | 제18조(과태료) 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벌칙) ① (생 략) |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