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3 시행경제·금융

관세사법

  1. 공포2026.5.12
  2. 시행2026.8.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10)

2026-08-1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바,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관세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정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610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항 중 "5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의8제1항 중 "관세법인"을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10호,2026.5.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4
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7조의3(사원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의3(사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3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