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농어촌특별세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1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5월 1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12일 (공포번호 21611)

5월 12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611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11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4의2. ∼ 12. (생  략)
4의2. ∼ 1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