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법·재판

행정소송법

  1. 공포2026.5.12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15)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0헌가12)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615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15호,202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삭  제>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