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농약관리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1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5월 1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17)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불법농약이 허위ㆍ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인바,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 유통 근절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및 환경 위협 요인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17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농약등"을 "제1항의 농약등"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1호의5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17호,202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7.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
| 7 | ②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 | <신 설> | ③ 제1항의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1 | 1의5.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 1의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
| 12 | <신 설> | 1의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4 | 8. ∼ 15. (생 략) | 8. ∼ 15.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6 |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생 략) |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
| 9 |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0 | 1. ∼ 1의4. (생 략) | 1. ∼ 1의4. (현행과 같음) |
| 13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