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3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공포2026.5.12
- 시행2026.11.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18)
2026-11-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은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 수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향후 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의 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 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1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을 "그 직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2.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3.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로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18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 |
| 6 |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2.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3.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로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 |
| 8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ㆍ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9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ㆍ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② (생 략) |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
| 4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5 |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생 략) |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