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3 시행환경·에너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5.12
  2. 시행2026.11.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20)

2026-11-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을 정비하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산림복지단지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의2 및 제64조제3항제2호 신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 요건 개선(제11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 근거 마련(제22조)
    1)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 등(제22조의3 및 제66조제2항제3호 신설)
    1)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등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함.
    2)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 휴업 신고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폐업을 신고한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함.
    3)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신고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제27조, 제29조 및 제33조)
    1)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여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함.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인ㆍ허가 의제 추가(제37조제1항제30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부금품 접수 허용(제55조의2 신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0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지정 및 지정해제"를 "지정, 변경 및 지정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을 "산림복지단지"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2.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4. 폐업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을 신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27조제1항 중 "산림복지서비스"를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복지서비스"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위치ㆍ면적"을 "명칭ㆍ위치ㆍ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4. 제33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으로, "조성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계획에는 다음"을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시 다음"으로, "포함되어야"를 "포함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수립ㆍ승인"을 "수립"으로 한다.
  6.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제37조제1항제30호 중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제19조"로, "지정"을 "지정 및 지정해제"로 한다.
제42조제5항 중 "제27조제5항"을 각각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ㆍ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호 중 "취소"를 "취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제6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8조제2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20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8조제2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 및 지정해제
4
4.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4.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8
<신  설>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신  설>
3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4
<신  설>
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5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19
<신  설>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신  설>
5.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23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신  설>
제22조의3(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2.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3.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4. 폐업하려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을 신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25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6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1. 산림복지지구의 위치ㆍ면적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31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32
<신  설>
4. 제33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3
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1.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1.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8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신  설>
1. 사업시행자
40
<신  설>
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41
<신  설>
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42
<신  설>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43
<신  설>
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44
<신  설>
6.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45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6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시행자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9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52
⑤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54
<신  설>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ㆍ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6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7
2. 삭  제
58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0
5.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삭  제>
64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삭  제>
69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70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71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72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3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6.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4
<신  설>
7.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78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
79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80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1
<신  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6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7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9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1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7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0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28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4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7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48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5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51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④ (생  략)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3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55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59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61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62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5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66
제64조(벌칙) ①·② (생  략)
제6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6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8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75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7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7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8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