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 공포2026.5.12
- 시행2026.5.1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5.12, 가장 늦은 날은 2026.11.13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22)
2026-05-1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11-13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진화비용의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ㆍ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제26조제1항 전단). 마.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2항).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제56조제3항 신설). 사.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제76조 및 제79조). 아.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제80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2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등"을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으로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5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산지(입목"을 "토지(산지의 입목"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산불피해"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로 한다.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7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가중죄)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6조, 제17조, 제56조, 제76조,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불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22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6조, 제17조, 제56조, 제76조,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불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5.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4 | <신 설> |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6 | <신 설> | 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 | <신 설> | 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5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 10 | <신 설> | ⑦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12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
| 15 | 제2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나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ㆍ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제2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산지의 입목ㆍ죽을 포함한다)나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ㆍ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 18 |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 20 |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21 | ④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22 | <신 설> | ⑤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24 |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26 |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1 | 3.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 | <삭 제> |
| 32 | ③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3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2.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 ④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2.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
| 35 | <신 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 36 | <신 설> | 제80조(가중죄)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7 |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 ④ (생 략) |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1 |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생 략) |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
| 1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4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7 |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생 략) |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현행과 같음) |
| 19 |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② (생 략) |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
| 23 | 제76조(벌칙) ① (생 략) | 제7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 2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7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28 | 제79조(과태료) ① (생 략) | 제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30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