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3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의사법

  1. 공포2026.5.12
  2. 시행2026.11.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23)

2026-11-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를 수의사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하며, 공수의의 위촉ㆍ관리 및 감독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의 위임ㆍ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의사"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5.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심리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심리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23호,2026.5.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1조(공수의)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공수의)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4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5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6
<신  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하여야 한다.1.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제32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경우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5.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7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9
<신  설>
제34조의2(심리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심리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0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13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