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3 시행농어업·먹거리
식품산업진흥법
- 공포2026.5.12
- 시행2026.11.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24)
2026-11-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수행하는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가하며, 식품수출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4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
제17조의3제2항제2호 중 "필요한 기술지원"을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24호,2026.5.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6.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 |
| 5 | <신 설> |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 10 |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
| 15 | <신 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7 |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생 략) |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1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12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6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