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7 시행농어업·먹거리

양곡관리법

  1. 공포2026.5.12
  2. 시행2026.8.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25)

2026-08-2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공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5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032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5.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할인 제공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정부관리양곡 제공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25호,2026.5.12>
이 법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9조의5(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5.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할인 제공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정부관리양곡 제공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