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5-13 시행농어업·먹거리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5.12
  2. 시행202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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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26)

2027-05-13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 계획 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임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 임도의 관할 행정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산림청장은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전국임도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도 예정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임도 노선 지정 및 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임도 노선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16조).
  마. 임도의 규모별ㆍ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임도 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사. 임도 유지ㆍ보수 주체와 임도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임도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임도 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임도가 파손되거나 산림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임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함(제24조 및 제25조).
  자. 임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하거나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린 자에게 임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제26조 및 제27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보조금 반환과 자금지원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며,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임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임도사업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타. 산림청장 등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사항을 규정함(제33조 및 제34조).
  파. 임도 통행을 방해한 자,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대상 및 상한액을 규정함(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6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임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임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임도 설치계획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4조(임도의 노선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임도는 제13조에 따라 임도의 노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으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임도의 타당성평가"로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의 설치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26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임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임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임도 설치계획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4조(임도의 노선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임도는 제13조에 따라 임도의 노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으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임도의 타당성평가"로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의 설치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