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항만운송사업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1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1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41)
2026-08-1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4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를 "제7항에 따른 관리청"으로,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6제1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7제1항 본문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8제2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41호,2026.5.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5 |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관리청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7 |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관리청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 10 |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12 |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관리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14 |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① ∼ ⑤ (생 략) | 제2조(정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⑦·⑧ (생 략) | ⑦·⑧ (현행과 같음) |
| 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9 |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생 략) |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
| 11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