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3 시행농어업·먹거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공포2026.5.12
- 시행2026.11.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42)
2026-11-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와 관련하여 ‘수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근거 조항에 ‘유출방지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수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폐기물 수거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42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42호,2026.5.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