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3 시행경제·금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공포2026.5.12
- 시행2026.11.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45)
2026-11-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645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단서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9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77조제1항제6호 중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80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감독"을 "감독 등"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중 "권한의 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8조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리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장의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45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리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장의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3 |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 5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8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 12 |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4 | ③ 보건ㆍ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보건ㆍ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 1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 17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19 | 제60조(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0조(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21 | 제61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 제61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
| 24 |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 25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 26 |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27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
| 28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29 | 제67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7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1 | 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 32 |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34 | 제73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 제73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
| 37 |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 39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 40 | 제80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제80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 41 |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생 략) | 제81조(감독 및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42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 44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
| 45 | ⑦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 46 | <신 설>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48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49 | 제84조(준용 규정) ①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60조”로, “제21조제4항”은 “제60조제3항”으로 본다. | 제84조(준용 규정) ①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제21조”는 “제60조”로, “제21조제4항”은 “제60조제3항”으로 본다. |
| 50 | ②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 | ②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 |
| 5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명칭) ①·② (생 략) | 제4조(명칭) ①·② (현행과 같음) |
| 4 | 제21조(설립인가 등) ①·② (생 략) | 제21조(설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6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7 | 제23조(정관) ① (생 략) | 제2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
| 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0 |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생 략) |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
| 1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5 |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생 략) |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현행과 같음) |
| 18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2 |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23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3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3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35 |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36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3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3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47 |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생 략) |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
| 51 | 제8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 제8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