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5-13 시행집·교통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5.12
- 시행2027.5.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31)
2027-05-13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항이 지역과 연계되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공항운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공항경제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항경제권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을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며, 지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항경제권을 지정하도록 함(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라.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항경제권기본계획 및 공항경제권사업계획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함(제16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631호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31호,2026.5.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