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3 시행집·교통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포2026.5.12
- 시행2026.11.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32)
2026-11-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해석의 지원,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 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632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의2(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지원
제22조의2(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가ㆍ허가 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분석 및 관리
2. 인가ㆍ허가 등 관계 법령의 해석
3.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행정 지원 및 평가
5.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
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지역개발, 건축, 교통, 환경, 법률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해석의 지원
2.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3.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
2.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의 해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 및 협의 결과의 이행
제2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32호,2026.5.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
| 6 | ②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삭 제> |
| 8 | <신 설> | 제22조의2(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가ㆍ허가 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분석 및 관리2. 인가ㆍ허가 등 관계 법령의 해석3.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4. 지방자치단체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행정 지원 및 평가5.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지역개발, 건축, 교통, 환경, 법률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 | <신 설> | 제22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해석의 지원2.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3.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0 | <신 설> | 제22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1.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2.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의 해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 및 협의 결과의 이행 |
| 13 |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
| 14 | <신 설> | 3.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출자자(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조정위원회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출자자(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조정위원회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5 |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① (생 략) |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
| 7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1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1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