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집·교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공포2026.5.12
- 시행2026.5.1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5.12, 가장 늦은 날은 2026.11.13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35)
2026-05-1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11-13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특별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2026년 8월 19일까지 그 적용이 유예된 ‘법인택시 주40시간제’를 2028년 8월 19일까지 추가 유예하되, 2028년 8월 20일 이후의 ‘주40시간제’ 적용 사업구역은 추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40퍼센트 이내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운임 결제ㆍ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ㆍ요금 결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635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③ 2028년 8월 20일부터 제1항을 적용할 사업구역은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임ㆍ요금의 결제 자료(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택시 내에 결제단말기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ㆍ요금의 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제2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자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35호,202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③ 2028년 8월 20일부터 제1항을 적용할 사업구역은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 | ③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임ㆍ요금의 결제 자료(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택시 내에 결제단말기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ㆍ요금의 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 4 | ④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
| 5 | <신 설> | 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6 | 제2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 | <신 설> | 1.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자 |
| 8 | <신 설> |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 |
| 9 | <신 설> |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② (생 략) |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
| 1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