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농어업·먹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5.12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37)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ㆍ광역화ㆍ폭력화되고 있으며, 불법 어업활동 어선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강력한 경제적 징벌효과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무허가조업 등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정선명령 위반의 경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37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중 "3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억원"을 "6억원"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37호,202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 |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 |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5 |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 ④ (생 략) |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