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농어업·먹거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5.12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38)

2026-05-12 시행

일부 조문은 2026-11-13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질서의 유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 및 예선업 등록ㆍ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3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선박의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중 "무역항"을 각각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예선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예선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예선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예선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38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예선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예선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예선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예선업을 영위할 수 없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선박의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7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1. 1개의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1. 1개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12
2. 2개 이상의 무역항이 인접한 경우
2. 2개 이상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 인접한 경우
15
1.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1.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5
제4조(출입 신고) ①·② (생  략)
제4조(출입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3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14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