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예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1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5월 13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39)

2027-05-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3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39호,2026.5.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3
<신  설>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