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5.12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36326)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자ㆍ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등을 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한 사업자 계도를 우선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5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32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신고ㆍ변경신고,"를 "적합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신고ㆍ변경신고 및"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4의2.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ㆍ광고 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연장 여부의 통지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26호,2026.5.12>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ㆍ변경신고,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신고ㆍ변경신고 및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8
<신  설>
1의2.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10
<신  설>
4의2.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ㆍ광고 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14
<신  설>
2의2.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연장 여부의 통지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3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5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9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11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12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5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16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