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집·교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5.12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36327)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보상전문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32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도 및 특별자치도"를 "도, 특별자치도 및 특례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로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27호,2026.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4
<신  설>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특례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