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문화·체육·관광

도서관법 시행령

  1. 공포2026.5.12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36322)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도서관 및 병영도서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도서관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사서를 두도록 하고,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도서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하여 준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급정사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322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3월 31일"을 "1월 31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공공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3으로 하고, 제4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운영)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병영도서관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 다만, 사서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8조에 따른 도서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 중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준사서"를 "준사서"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병영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52.2제곱미터 이상일 것
별표 6 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마. 병영도서관: 1천5백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된 전문도서관이 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영도서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서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22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된 전문도서관이 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영도서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서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30조의2(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의2(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운영)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
4
<신  설>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병영도서관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 다만, 사서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신  설>
제30조의3(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8조에 따른 도서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7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