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문화·체육·관광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 공포2026.5.12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36323)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의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통무예 교육 사업을 지원하며, 국내ㆍ국제 대회 개최 및 해외 홍보 등 전통무예 진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무예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94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전통무예 교육 지원 대상사업 및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의 위탁ㆍ대행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323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현황
2. 전통무예지도자 현황
3. 전통무예 교육 현황
4. 전통무예 대회 개최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통무예 또는 조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를 "전통무예지도자"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① 법 제12조에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무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전통무예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전통무예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정비
4. 전통무예 교육 장비의 구입
5.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2.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통무예의 진흥 관련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23호,2026.5.12>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4 |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 제3조(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현황2. 전통무예지도자 현황3. 전통무예 교육 현황4. 전통무예 대회 개최 현황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5 |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1.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통무예 또는 조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6 | 제4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ㆍ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
| 7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1.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8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4.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9 | <신 설> | 제5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① 법 제12조에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전통무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전통무예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3. 전통무예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정비4. 전통무예 교육 장비의 구입5.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10 | <신 설> | 제6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2.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통무예의 진흥 관련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