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7 시행문화·체육·관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5.12
  2. 시행2026.5.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36324)

2026-05-17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5호, 2026. 4. 28.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제2조 및 제3조)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제4조 및 제5조)
    국가유산위원회에 1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정하며,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다.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ㆍ임기(제9조)
    국가유산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하며, 임기를 2년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324호(2026.5.12)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을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을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4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6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7
2.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2.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0조(감리대상 등) ①·② (생  략)
제20조(감리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5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