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7 시행문화·체육·관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5.12
  2. 시행2026.5.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36324)

2026-05-17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5호, 2026. 4. 28.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제2조 및 제3조)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제4조 및 제5조)
    국가유산위원회에 1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정하며,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다.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ㆍ임기(제9조)
    국가유산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하며, 임기를 2년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324호(2026.5.12)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의3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제3호 중 "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허가제한사유란 및 같은 호 카목의 허가제한사유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의3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제3호 중 "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허가제한사유란 및 같은 호 카목의 허가제한사유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5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
7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4
3. 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3.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6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9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1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12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5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