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7 시행문화·체육·관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5.12
- 시행2026.5.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36324)
2026-05-17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5호, 2026. 4. 28.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제2조 및 제3조)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제4조 및 제5조)
국가유산위원회에 1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정하며,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다.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ㆍ임기(제9조)
국가유산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하며, 임기를 2년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324호(2026.5.12)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 제> |
| 2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삭 제> |
| 3 | 제6조(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삭 제> |
| 4 |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 제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 제> |
| 5 |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삭 제> |
| 6 | 제9조(전문위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삭 제> |
| 7 |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 <삭 제> |
| 8 |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
| 9 | 제11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2. 전통기술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3. 전통지식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 <삭 제> |
| 10 | 제11조의3(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 <삭 제> |
| 11 |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이하 “국가무형유산”이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 제> |
| 12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 <삭 제> |
| 14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 15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18 | ②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19 | ③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21 |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
| 23 |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
| 25 |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3 | 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생 략) | 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 16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17 |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생 략) |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 20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4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