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7 시행문화·체육·관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5.12
  2. 시행202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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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36324)

2026-05-17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5호, 2026. 4. 28.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제2조 및 제3조)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제4조 및 제5조)
    국가유산위원회에 1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정하며,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다.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ㆍ임기(제9조)
    국가유산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하며, 임기를 2년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324호(2026.5.12)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7
제4조(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자연유산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8
제5조(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7.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삭  제>
9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연유산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삭  제>
10
제7조(자연유산위원회 전문위원)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해촉(解囑)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전문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삭  제>
11
제8조(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삭  제>
12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2. 지질ㆍ지형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3. 명승ㆍ전통조경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9호의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명의 위원을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13
제10조(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삭  제>
14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자연유산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삭  제>
15
제12조(수당) 자연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16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자연유산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조사ㆍ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17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유산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삭  제>
19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2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
1.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6
2.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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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생  략)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현행과 같음)
2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6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18
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 ④ (생  략)
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20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21
제2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 ③ (생  략)
제2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 ③ (현행과 같음)
23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24
제30조(허가를 위한 조사)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허가를 위한 조사)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7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2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