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아이·가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공포2026.5.8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8 (공포번호 00382)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잔여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21074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든 보조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정액법에 따라 재산을 감가상각하여 환산한 금액을 빼고 반환하도록 하며,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법인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및 이사회의 해산 결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8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8일
교육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제37조의4로 하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
2.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37조의3에서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법인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동의 의결서를 포함한다)
2. 제1항 각 호에 대한 증빙자료
3.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해산 결의 회의록
③ 법 제43조의3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산 목록
2. 재산 감정평가 내역
3. 잔여재산 귀속 예정 법인의 정관(법 제43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이 관할 지역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산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법 제43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든 보조금에서 재산에 대한 감각상각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은 정액법(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말한다)을 적용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3조의4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
2.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인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이 관할 지역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교육ㆍ자문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71383" alt="img16407138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82호,2026.5.8>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7조의2(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 제37조의2(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2.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20퍼센트 미만인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37조의3에서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2 | ②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법인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동의 의결서를 포함한다)2. 제1항 각 호에 대한 증빙자료3.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해산 결의 회의록 |
| 3 | <신 설> | ③ 법 제43조의3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재산 목록2. 재산 감정평가 내역3. 잔여재산 귀속 예정 법인의 정관(법 제43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4 | <신 설> | ④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이 관할 지역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산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5 | <신 설> | ⑤ 법 제43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든 보조금에서 재산에 대한 감각상각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은 정액법(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말한다)을 적용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 6 | <신 설> | 제37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3조의4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2.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인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30퍼센트 미만인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이 관할 지역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교육ㆍ자문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7 | <신 설> |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②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