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09 시행복지·건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공포2026.5.8
- 시행2026.1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8 (공포번호 01173)
2026-11-0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와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의 표시방법,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색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을 "(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2.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3.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제4조제2항 중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를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고문구와"를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과"로, "경고문구의"를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로 한다.
제23조 중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52837" alt="img16405283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73호,2026.5.8>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 | <신 설> | 1.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
| 3 | <신 설> | 2.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
| 4 | <신 설> | 3.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
| 5 | ②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
| 6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과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8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7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