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복지·건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5.12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01174)

2026-05-12 시행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가 있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74호(2026.5.1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7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3
제13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7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제18조(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1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해야 한다.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해야 한다.
13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 공개 가능한 입양정보가 있으면 진행상황과 함께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 공개 가능한 입양정보가 있으면 진행상황과 함께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5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2
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①·② (생  략)
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4
제2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② (생  략)
제2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6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7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