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1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5월 1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12일 (공포번호 01174)
5월 12일 시행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가 있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74호(2026.5.1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7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입양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입양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
| 5 |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4 |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② (생 략) |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6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7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