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1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5월 1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12일 (공포번호 01174)

5월 12일 시행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가 있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74호(2026.5.1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7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입양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입양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5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4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② (생  략)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6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7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