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아이·가족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공포2026.5.12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01174)
2026-05-12 시행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가 있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74호(2026.5.1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7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④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 3 | 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 | ③ 청구인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두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며, 청구인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2항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③ 청구인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두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며, 청구인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2항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
| 7 | 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① 법 제9조 또는 법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생부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① 법 제9조 또는 법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생부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 9 | ③ 신청인 또는 생부는 제1항에 따라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 또는 생부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③ 신청인 또는 생부는 제1항에 따라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 또는 생부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 10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생 략) | 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
| 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