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5.12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00039)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식실태 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6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실태 조사 결과의 내용을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개체군 증가 또는 감소 시 그 원인 등으로 정하고, 공개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종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의 허용 대상을 총기 사용의 경우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자력으로 포획할 수 없는 경우라면 포획도구의 제한 없이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인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신청서에 재난안전 의무보험 가입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번호인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관리코드’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26-3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 전단"으로, "대한"을 "대하여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종의 서식 환경
2. 개체군 변동 추이(분포 면적 및 출현 지역 변화)
3. 개체군 증가 또는 감소 시 그 원인
4.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립생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제1호 본문 중 "도구(덫ㆍ창애ㆍ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도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로 한다.
제31조제3항 전단 중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를 "대행하게"로 한다.
제44조의24제3항 중 "별표 8의10"을 "별표 8의12"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수렵면허증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별표 8의9 중 모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08969" alt="img164108969" >
</img>
별지 제32호서식 신청인(대표자)의 주소란을 다음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08971" alt="img164108971" >
</img>
별지 제32호서식 ⑩포획방법 및 도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08973" alt="img164108973" >
</img>
별지 제65호서식 신청인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08343" alt="img164108343" >
</img>
별지 제65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08975" alt="img164108975"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9호,2026.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③ 삭제 |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종의 서식 환경2. 개체군 변동 추이(분포 면적 및 출현 지역 변화)3. 개체군 증가 또는 감소 시 그 원인4.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5 | <신 설> |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립생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7 | 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ㆍ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ㆍ창애ㆍ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 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ㆍ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
| 8 |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
| 11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4 | ③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0와 같다. | ③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2와 같다. |
| 15 | 제63조(수렵승인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3조(수렵승인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6 | 1. 수렵면허증 사본 | <삭 제> |
| 17 | 2.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9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0 |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①·② (생 략) |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12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3 | 제44조의24(지정검역물의 관리) ①·② (생 략) | 제44조의24(지정검역물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
| 18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