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환경·에너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5.12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00037)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조정의 절차 및 방법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을 "따른 등록신청자료"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를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상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할 때"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을 "대해서는 협의체를 별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을 "협의체 구성원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당사자들의 합의"를 "합의"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분쟁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법 제16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조정의 신청인 및 상대방은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요청서에는 자료의 제출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20조의3(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진행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유예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예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출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서 또는 해임서"를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류"를 "서류(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2제2항"을 "법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에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1 제1호사목 구분란 중 "법 제45조의2제2항"을 "법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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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7호,2026.5.12>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상호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5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협의체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⑥ 대표자는 협의체의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8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삭  제>
10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2
<신  설>
제20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분쟁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법 제16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③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조정의 신청인 및 상대방은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요청서에는 자료의 제출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13
<신  설>
제20조의3(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진행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유예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예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출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3.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5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
18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0
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3
<신  설>
④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에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6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9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11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14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17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9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2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