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1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5월 1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12일 (공포번호 00040)

5월 12일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보험약관 등 일부 서류를 법률로 상향하고, 종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보험회사 간 약정으로 운영하던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1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약정 체결 시 제출 서류의 종류를 정비하고,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의 관리ㆍ운용 방법을 은행에의 예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18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
  4.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제10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보험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적립한 환경피해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보험자는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계획 또는 운용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피해준비금 운용 계획: 직전 연도 12월 31일
  2. 해당 연도의 환경피해준비금 운용 결과: 다음 연도 2월 말일
별지 제11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08977"  alt="img164108977" >
</img>
별지 제11호서식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14603"  alt="img164114603"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0호,2026.5.12>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 사업계획서
<삭  제>
3
2. 보험약관
<삭  제>
4
3.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삭  제>
5
3의2.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삭  제>
6
4.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
<삭  제>
7
5.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삭  제>
8
6. 정관
<삭  제>
9
7.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서류
<삭  제>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정관2.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3.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4.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1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2.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3.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신  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2.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3.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신  설>
제11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보험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적립한 환경피해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1.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의 예탁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② 보험자는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계획 또는 운용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환경피해준비금 운용 계획: 직전 연도 12월 31일2. 해당 연도의 환경피해준비금 운용 결과: 다음 연도 2월 말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