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공포2026.5.12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00635)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089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20호, 2026. 5. 12. 공포, 5.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① 영 제4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말한다.
③ 영 제42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회신서"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말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및 제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43615" alt="img1641436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43617" alt="img1641436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43619" alt="img164143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43621" alt="img164143621"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35호,2026.5.12>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8조 삭제 | 제38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 2 | 제39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제39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① 영 제4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말한다.②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말한다.③ 영 제42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회신서”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말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