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문화·체육·관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5.12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00632)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ㆍ선전물에 대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9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유해성 확인 일자, 광고ㆍ선전물의 제목ㆍ종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해성 확인 일자
  2. 유해성 확인 결과 및 그 사유
  3. 광고ㆍ선전물의 제목
  4. 광고ㆍ선전물의 종류
  5.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확인한 광고ㆍ선전물
  6. 그 밖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32호,2026.5.12>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2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유해성 확인 일자2. 유해성 확인 결과 및 그 사유3. 광고ㆍ선전물의 제목4. 광고ㆍ선전물의 종류5.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확인한 광고ㆍ선전물6. 그 밖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