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시행 중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1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5월 1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12일 (공포번호 00634)
5월 12일 시행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의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무예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094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그 종목의 지정 취소 및 해제,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안 제2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을 기술체계, 무기, 복식, 수련체계, 예법, 용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나.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신청의 접수개시일 30일 전까지 세부 평가 기준, 평가 및 검증 방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4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34호,2026.5.12>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