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0 시행교육
교육공무원법
- 공포2026.5.19
- 시행2026.11.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56)
2026-11-2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제7호 중 "한다"를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56호,2026.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 |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1. ∼ 6의2. (생 략) | 1. ∼ 6의2. (현행과 같음) |
| 5 | 8. ∼ 11. (생 략) | 8. ∼ 11. (현행과 같음) |
| 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