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9 시행아이·가족
영유아보육법
- 공포2026.5.19
- 시행2026.5.19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5.19, 가장 늦은 날은 2026.11.2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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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57)
2026-05-19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11-20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영유아 교육정책 지원까지 확대함(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의 결격사유 기간과 자격취소 후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재교부 금지기간의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 다.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의 자격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3항 신설). 라.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ㆍ결격기간, 자격정지ㆍ자격취소, 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교육명령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서비스"를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로, "보육정책"을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으로, "보육서비스"를 "보육ㆍ교육 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가정양육"을 "영유아의 가정양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보육"을 "보육ㆍ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0호)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8호"를 "제2항제9호"로 한다.
1.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제16조제5호 중 "20년"을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20년이"를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10년이"를 "1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로 한다.
제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제4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제20조제4호,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기간 및 자격재교부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관한 특례) 2022년 9월 29일부터 제16조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기간과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재교부금지기간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자격 재교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자격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6호 중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57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제20조제4호,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기간 및 자격재교부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관한 특례) 2022년 9월 29일부터 제16조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기간과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재교부금지기간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자격 재교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자격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6호 중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3 |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 1.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
| 4 |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 2.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
| 5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
| 6 | 4.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
| 7 |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 5. 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
| 8 |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
| 9 |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
| 10 |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
| 11 |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 9.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 12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
| 13 | <신 설> | 11.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
| 14 | <신 설> | 1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
| 15 | <신 설> | 13.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
| 16 | <신 설> | 14.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
| 17 | <신 설> |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 19 | ⑤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20 |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은 제2항제9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24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25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27 |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31 | <신 설> |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
| 35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 36 | <신 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
| 37 |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 39 | <신 설> |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8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21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22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
| 2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6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28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29 |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
| 30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2 |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생 략) |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현행과 같음) |
| 3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
| 3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8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40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4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