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9 시행교육

유아교육법

  1. 공포2026.5.19
  2. 시행2026.5.19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5.19, 가장 늦은 날은 2026.11.2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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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58)

2026-05-19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11-20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교사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명시하며 해당 자격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8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를 제21조의6으로 하고,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한다.
별표 2의 준교사란 다음에 보건교사(1급)란ㆍ보건교사(2급)란ㆍ영양교사(1급)란 및 영양교사(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4971"  alt="img16417497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 각각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5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 각각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3
<신  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신  설>
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신  설>
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② (생  략)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4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8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생  략)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10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