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공포2026.5.19
-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59)
2026-08-20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학생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며, 교육감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 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659호(2026.5.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659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ㆍ관리할 수 있다. |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ㆍ관리할 수 있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5. ∼ 11. (생 략) | 5. ∼ 11.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