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0 시행교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공포2026.5.19
- 시행2026.11.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60)
2026-11-2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5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6호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60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5 | <신 설> |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 략) |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