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9 시행과학·방송·통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공포2026.5.19
- 시행2026.5.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48)
2026-05-1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적응대책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648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분야별"을 "성별ㆍ분야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개발 활동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4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개발 활동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 2. 성별ㆍ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